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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 2020. 12. 18.

2021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매년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내년인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사람들의 관심일 쏠리는데 보통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지표와 고용 상황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로자든 고용주든 개인사업자든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고, 나라 전체의 산업이나 성장이 멈춰진 수준이었다. 이런 불경기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민감하니,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조사해 보았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기업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그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정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줘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줘서 노동생산성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극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 2021년에 보장받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5일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0년의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이 상승했고, 인상률은 1.5%이다. 이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수준, 고용상황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등 경제 상활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낮은 인상률인 것 같다. 아마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와 10.9%로 아주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로는 2.9%와 1.5%로 아주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아마 나의 뇌피셜로는 2018년과 2019년에 조금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겠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021년 최저월급

일급 - 8시간 기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69,760원의 일급을 지급받는다.

월급 - 209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월급은 주당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휴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로 환산한 기준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822,48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최저임금 임상의 급여를 지급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몇몇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상승해왔는지 상승 추이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위 그래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의 인상률, 최저임금액, 인상액을 나타낸 표이다. 대체적으로 2018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5~8% 정도 인상을 하다가 2018년에 갑자기 16.4%로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지만 강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금 상승으로 경제가 성장된다라... 그 반대 아닌가? 나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임금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아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약간 밸런스를 맞춘 것 같다. 아무튼 공약은 실천되지 않았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아래 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의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등을 나타내는 표이다. 1988년도에 비해 2021년의 최저임금이 약 20배 정도 상승이 되었다.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했고 물가가 상승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표를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성장했고 근로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아래 표를 보면 IMF일 때인 1998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인데,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여준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인 2021년 최저임금을 보고 많은 근로자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나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좀 실망을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같은 시급을 생각할 텐데, 나는 단순 노동직 근로자들이 걱정이 된다.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아마 단순 노동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받고, 월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 이분들의 월급이 올라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근무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어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오르지 않도록 했던 사례들을 많이 봤었다. 이런 사례들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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