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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 2020. 12. 18.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기

개요

지난 글에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2021년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2021년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다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쯤을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들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주휴수당인지 잘 몰라서 이번에 알아보려고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전에 미리 정한 소정근로일 동안 빠짐없이 일한 근로지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야 한다. 유급휴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즉 쉬는 날 받는 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적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이법을 만든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주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임금을 2배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를 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상 실패란 제도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이든 단기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주일에 1~2일 근무하지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

사전에 미리 근무하기로 약속했던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주의 사정이나 공휴일로 인해 근무를 쉬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발생 이후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해달라는 의미로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다음 주에 근무하지 않는 근무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근무가 종료되는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위에 설명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시켜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근로자가 천천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식

아래 내용은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일한 급여에 휴일 1일 급여를 별도로 더해주는 개념이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신강을 5로 나눈 후 최저임금을 곱해서 계산한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5) x 8,720원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를 지원한다. 여기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할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임금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된다.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임금 계산기에서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하루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 사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내용으로 계산해본 결과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아래 사진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한 내용으로 계산해본 결과이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주휴수당

일주일 4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과 일주일 3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거나, 근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직접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제출해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원마당

분야별 민원

minwon.moel.go.kr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주휴수당을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고용주가 무시하고 안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단되고, 진정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도 위반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기를 바란다.

정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많다. 참 나쁜 고용주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인 것 같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못 받으실 것 같다. 인터넷이야 젊은 사람들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터넷 글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지, 이런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과거처럼 고유주와 근로자 관계를 철저히 상하 관계로 인지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못 받을 경우는 많을 것 같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일자리 하나하나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 이만 계속 다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상 직장을 걸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정말 한대 쥐어박고 싶다.

이런 고용주들의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한다. 국가에서 법으로든 캠페인으로든 해서 온 국민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당연한 거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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