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한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일단 지금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단기간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퇴직한 사람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고, 재취업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일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사유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체불,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 이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업상태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탭에서 고용보험 상태가 상실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탭에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 링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다.
구직등록
다음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해서 재취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래 링크가 워크넷 홈페이지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상태 확인과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방문을 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2주 안에 거지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지정된 실업인정일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하던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실업인정이란 현재 본인이 실업상태이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그 후 4주 간격으로 다음 차수 실업인정이 된다. 실업인정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무조건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회차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전제로 지급된다. 그래서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 내용이 대표적인 구직활동 증명 사례이다.
- 워크넷 및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활동증명서
- 구직활동 후 이력서를 제출한 증빙 및 면접 확인서
- 직업훈련 교육 등 교육 확인
기존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동안 구직활동 1회, 5차 이후부터는 4주 동안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시장이 어려워져서 한시적으로 전 회차 모두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해도 되도록 허용됐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입력했던 은행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추가로 실업 그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였으나 2019년 10월 1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0% 상향되었다.
위 계산식이 있지만 1일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것이다.
실업급여 계산기
위의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에겐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다. 바로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이다.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을 하던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계산해서 보여준다. 아래 사진은 실업급여 계산기의 결과이다.
그리고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한다.
아래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나온다.
두 가지 실업급여 계산기 중에 사용하기 편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에는 그간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이번 글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작성해 봤다. 나는 아직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주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봤는데 좀 부럽더라.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월급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니.. 누가 공짜 돈을 싫어하겠는가!!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문제이다.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조건에만 딱 맞게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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