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1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오늘(2020/10/13)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즉,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이다. 이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턱스크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취해질.. 생활 2020. 11.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