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오늘(2020/10/13)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즉,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이다. 이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턱스크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처분 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0시 ~ 별도의 해 체조치 시까지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그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발 생활화합시다.
허용된 마스크 종류
모든 마스크가 허용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들은 허용이 된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과태료 부과 장소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기타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 음식이나 음료 등을 먹을 때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와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일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강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을 해야 한다. 착용 중에는 최대한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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