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 내용 정리
출산휴가란?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에 12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지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대상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근/퇴근 성적, 기업의 규모,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주어진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이나 근로자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시작 날
출산휴가는 출산 시부터 개시된다. 휴일, 휴무일이나 연차휴가 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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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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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 찾기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다.
출산휴가 관련 FAQ
Q. 출산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 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Q.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Q.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 이내이므로,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Q.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출산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Q.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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