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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 육아 휴직 총정리

|||||||||||||| 2020. 12. 4.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 육아 휴직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 휴가인 출산휴가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같은 항 단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제38조. 양벌규정 있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이고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한다.

정리를 하자면,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된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된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은 엄마가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차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엄마와 아빠가 순서가 바뀌어도 무관하고, 첫 3개월 급여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설명한 육아휴직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정리를 하자면,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월 2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총정리

위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육아휴직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프라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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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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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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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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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주의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육아휴직 FAQ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한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한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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