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신청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이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고, 유급 휴가이다. 기존엔 5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어 10일로 변경되었다. 휴가일수 늘어나 기업의 비용 부담을 원활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휴가기간 : 10일
- 휴가 청구 시기 : 출산 후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1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오프라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주 주의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재직근로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로, 업계별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정
배우자 출산휴가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나요?
A.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Q. 적용되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A.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Q.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A.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0일 이내로 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Q.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0) | 2020.12.05 |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 육아 휴직 총정리 (0) | 2020.12.04 |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0.12.01 |
MBTI 검사에서 알아야할 10가지 내용 (0) | 2020.11.30 |
수능 응원 문구 - 메시지, 이미지, 짤 (0) | 202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