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라 한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에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점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혼잡한 출퇴근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어 아래 사진과 같이 개선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다.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플러스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엑셀로 수식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고용보험에 모의계산이 있어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프라인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아 작성을 하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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