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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신청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이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고, 유급 휴가이다. 기존엔 5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생활 2020. 12. 2.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 내용 정리 출산휴가란?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에 12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지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대상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근/퇴근 성적, 기업의 규모,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주어진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이나 근로자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 생활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