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라 한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에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점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혼잡한 출퇴근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어 아래 사진과 같이 개선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생활 2020. 12.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