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1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즈 커밍!!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의 나의 소득과 세액공제 등의 항목들을 잘 챙겨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자료들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을 하고 누락된 것들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중요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모시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금액은 환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생활 2023. 1.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