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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2023. 1. 13.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즈 커밍!!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의 나의 소득과 세액공제 등의 항목들을 잘 챙겨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자료들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을 하고 누락된 것들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중요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모시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금액은 환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람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자료제공을 동의를 해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보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신을 할 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업무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살거나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형편상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동거의 요건을 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면서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확인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만 취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일시적인 퇴거가 확인된 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50만
  •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은 동거 여부 해당 없음.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별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정.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를 해야 인정, 다만 일시적 퇴거 허용.

 

위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에게 조회가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 앱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위 링크를 클릭해서 국세처 홈테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우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버튼을 찾아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위 사진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본인인증 신청" 부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을 하고 위 내용을 채웁니다.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원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위 사진과 같이 내용을 입력하고 동의하는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사용자인증을 진행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위 사진과 같이 간편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의 목록이 나오고 원하는 인증서를 클릭해서 선택으로 휴대폰 번호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동의하고 "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이 오게 되고 휴대폰에서 인증을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들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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