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2020년 11월 26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문자메시지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되었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차원이었으나 이 제도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몇억 하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그런 허점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활 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단어 그대로 직장을 재직 중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고,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다.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6.67% 중 절반인 3.335%에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중 3400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2021년부터 6.86%로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재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세대단위와 재산 그리고 소득 등을 점수에 부과하여 점수를 내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2021년부터 201.5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고, 소득의 유무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을 따지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신고를 통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도 한다고 한다. 아래 기준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 형제자매(원칙적 불인정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 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 재산과표(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
즉 위 요건에 미충족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에 나선 이후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가구가 많을 것을 예상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사업소득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 주택임대사업자
-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는 연간 월세 합계액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 배우자가 위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배우자가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 가격의 70%
-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2022년부터는 더욱더 엄격해진다고 한다.
2022년 변경 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더우 엄격해진다고 한다.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3억 6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
정리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강화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개편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택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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