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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

|||||||||||||| 2021. 2. 2.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 하는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정식적으로 신고하는 첫 절차이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한 날로부터도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태어난 걸 세상에 알리고 처음으로 인정받는 의미로 출생신고를 하면 뿌듯하고 벅찬 감동을 느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다.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온라인 접수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이어야 가능하다.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아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 방법에 다라 조금씩 다르기에 출생신고 방법에 따라 설명하겠다.

방문접수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생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됨
  • 통장사본 -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하다 함. 사실 없어도 됨. 계좌번호만 알면 됨.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출생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부모의 등록기준지, 본, 한자 등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비워놓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다.

우편접수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온라인 접수

  • 출생증명서
  • 공동 인증서

준비물과 신고방법을 가장 간단하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래 링크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동록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정보는 아래와 같다.

  • 7일 미만 : 1만 원
  • 1개월 미만 : 2만 원
  • 3개월 미만 : 3만 원
  • 6개월 미만 : 4만 원
  • 6개월 이상 : 5만 원

웬만하면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자. 

 

아래 내용부터는 방문접수기준으로만 설명을 하겠다.

출생 신고하는 곳

출생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서 가능하다. 단 읍, 면, 동 사무소는 관할지역에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 요즘에는 사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른다.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고 본인 순서가 되면 담당 공무원에서 제출하면 된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 본, 한자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을 비워놓고 제출을 해도 담당 공무원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부모가 정해야 하는데 아빠의 등록기준지나, 엄마의 등록기준지, 현재 거주지 등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미리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생각해놓는 것을 추천드린다.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호적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생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등본과 초본을 발급해주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전기요금 할인

방문접수를 하는 큰 장점으로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해당 창구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당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데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통장사본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별로 출산 선물을 주는 곳이 있으니 선물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할인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전화번호인 123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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