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 등의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으로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발발 시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처엄 규정하여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형을 권장하는 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을 한 지 4개월 만인 2020년 11월 1일에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다.
기존의 1, 2, 3 단계였던 것을, 1, 1.5, 2, 2.5, 3 단계로 단계를 더 잘게 쪼개고 간 단계마다 기준도 세분화되고 완화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에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도 개편을 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는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2개로 분류했고,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 활동에 대한 방역 체계도 마련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중점 관리 시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 관리 시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요가원 등),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별 정리
1단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다.
1.5단계
1.5단계는 코로나 간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내 4㎡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에서는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일반 관리 시설도 기본 방역수칙에 의해서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2단계
2단계는 현재 의료체계에서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된다. 일반 관리 시설 또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 등이 금지된다.
2.5단계
2.5단계는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되고, 중점 관리 시설은 집합 금지가 된다. 일반 관리 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되고, 실내에서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모임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800~1000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반복하는 등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급격한 전국적 대유행 단계이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10인 이상 모이는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이 23종 시설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이 의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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