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1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 육아 휴직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 육아 휴직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 휴가인 출산휴가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 생활 2020. 12.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