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신청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이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고, 유급 휴가이다. 기존엔 5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생활 2020. 12.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