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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 2022. 1. 19.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 서류나 공제 항목을 빼먹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다. 다들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 작년의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 같아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했던 것 같다.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정정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던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의 연말정산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이다. 그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가 있거나 소득, 세액공제를 놓쳤을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지난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세무서에서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로부터 5년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아래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2016년 소득 : 2017년 6월 ~ 2022년 5월
  • 2017년 소득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2018년 소득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소득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소득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소득 : 2022년 6월 ~ 2027년 5월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는 대략 7월 말부터 경청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으니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우선 로그인부터 해야 한다.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지원한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한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로그인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 사진과 같이 추가 메뉴들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을 클릭하고 '경정청구'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고 본인이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안내 메시지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관할 세무서에 담당 관할 세무서가 나온다.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본인이 해당 연도에 했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탭 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곳이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정보가 입력이 된다. 나는 휴대폰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위 사진과 같이 작년에 했던 연말정산 내용들을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잘못했었기 때문에 '인적공제 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여기에서 본인이 수정해야 하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인적공제 수정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나는 작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만 하고 기본공제를 선택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다. 위 사진에서 배우자의 기본공제 부분에 'N'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라인을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인적공제 수정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배우자의 정보가 나오고 '기본공제' 부분에서 '해당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인적공제 수정

그러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금액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의 '인적공제 명세'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금액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납부(환급) 세액'에서 수정되어 적용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2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받을 계좌'에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완료

 

'결정(경정) 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내용을 다신 한번 확인을 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을 클릭한다. 

 

증빙서류

그리고 추가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를 하면 '부속서류' 제출 여부가 'N'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클릭한다. 

 

'제출대상 신고목록' 페이지가 뜨게 되고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증빙서류를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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