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준등기 조회 -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준등기 조회
우체국 준등기는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하고 수취함에서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로 등기우편을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 배상하는 우체국의 서비스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등기우편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와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체통에 넣어주는 서비스이다. 준등기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우편을 보낼 때와 동일하게 준등기를 보내겠다고 하면 바로 접수가 이루어진다. 등기우편과 동일하게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손해배상을 적용해주고 배송기간도 3일 이내로 빠른 편이다.
준등기 보내는 경우
보통 중요한 문서나 서류, 청첩장 같은 경조사 관련 우편 등을 등기로 보내는 일이 많은데 사실 수령자가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는 조금 불안할 때 준등기 우편을 이용하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일반 등기우편 수령자가 부재 시 우체국 집배원이 다음날 재방문을 하거나 수령자의 연락처로 배송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재방문 시에도 수령자가 부재한다면 우체국에 가서 직접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함에 넣어도 되는 우체국 준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이 재방문하고 수령자에게 연락도 하는 등 우체국 집배원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준등기를 이용한다면 더 좋은 우편배달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보내는 과정에 우체국 집배원의 실수로 훼손이나 분실이 된다면 5만 원 배상이 가능하지만 배송과정이 끝난 경우, 즉 우편함에 넣은 후에는 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나 매우 중요한 서류나 문서는 일반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준등기 보내는 방법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 방법은 일반 등기우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우체국 직원에게 준등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창구접수와 무인 접수 방법이 있다. 창구접수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순번이 되면 직접 우체국 직원에 거 준등기를 보내겠다고 접수하면 된다. 무인 접수는 무인 접수 기를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체국 준등기는 우편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준등기 우편물의 무게에 제약이 있다. 준등기 우편물은 최대 무게는 200g이다. 준등기 우편의 요금은 1,500원이다. 평균적으로 일반 등기우편보다 대략 1,000원 정도 저렴하다.
준등기 조회
우체국 준등기는 접수 다음날부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우체국 준등기를 조회해볼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우체국의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다.
조회 방법은 등기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법과 전화번호나 영수증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와 영수증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은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은 참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등기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기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등기를 접수하고 받은 영수증은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영수증에서 숫자 5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가 등기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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