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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6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받기 - 정부24 이번 글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지는 스마트폰 앱인 'COOV'를 설치해서 '전자 예방 접종증명서로'로 확인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패스 앱의 QR코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적으로 어딘가에 문서 형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할 때는 'COOV'앱과 QR코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정부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받는 곳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와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생활 2021. 11.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이번에 예비군과 민방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위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얀센 백신의 예약은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2021년 6월 1일 4시 50분 기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19 백신 온라인 예약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과 민방위를 대상.. 생활 2021. 6. 1.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 코로나 백신 차이점 원리 특징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 코로나 백신의 원리 및 특징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일 연속 1,000명대를 넘는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계에서 확진자들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확진자들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신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들도 많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벌써 백신 주사를 접종한다는 뉴스들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백신 관련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만 알아보겠다. 백신 종류 및 작용 원리 아래 사진들은 각종 매체에서 공개한 코로나 백신의.. 시사 2020. 12. 24.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내용 최근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 19에서 해방되는 날이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심각해질 정도로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다시 심해질까 ㅜ 얼마 전에 확진자수가 많이 줄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방심을 했나?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나도 이제 코로나 19에서 해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몇몇 번 모임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외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었다.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생활 2020. 11. 26.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오늘(2020/10/13)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즉,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이다. 이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턱스크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취해질.. 생활 2020. 11. 14.